오래진에 조상님이 남겨둔 땅이 있는가하고 문의를 해온 바
우선 제적등본을 해석해 보기로 하였다
호적관계는 이미 전산화하였으나 제적관계는 한문번역이 어려워 국가에서도 파일로만 관리 할 뿐
내용은 모두 당시 수기로 쓴 한자 그대로 발급해 준다
쉽지는 않지만 번역을 해 보았다
의뢰인의 양해를 얻어 여기 제적등본원문과 이것을 번역한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옛날분들은 대부분 등기를 안해서 조상땅을 찾기가 어럽지만
한번 쯤 시도해 볼만 하기도 한다
( 볼펜글씨로 제적등본 번역문을 필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