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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한자(해서 행서 초서)

chaspen 2022. 7. 13. 15:23

제적등본으로 조상땅을 찾을 경우

먼저 정확한 내용해석에 의해서 공정문서를 발췌해야 한다

일차로 주민센타에서 제적등본을 발급한 후

해당지역 국가기록원에서 토지조사부에 등재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대략적인 이야기만을 토대로 법무사사무실을 찾게되면

비용만 날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확실한 공적서류를 발급받기까지는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타인에게 의뢰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의 말을 듣고 일을 진행했다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허탈해 하는것을 경험했기에

조상땅찾기에는 참고사항만을 전달할 뿐이다

 

이 일이 자신이 없으면 조상이 살던 땅이나

조상님의 이름만 아는것으로 만족할 일이다